
공정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상법에도 위배돼" HUG, 190억원 전세사기에도 임대인 '위조 계약서' 이유로 보증 취소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되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되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5일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보증보험은 원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HUG가 임차인에게 이를 대신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 대비를 위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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