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잘못인데 보증보험 취소?" '황당' HUG 약관에 공정위 시정권고


"임대인 잘못인데 보증보험 취소?" '황당' HUG 약관에 공정위 시정권고

공정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상법에도 위배돼" HUG, 190억원 전세사기에도 임대인 '위조 계약서' 이유로 보증 취소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되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되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5일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보증보험은 원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HUG가 임차인에게 이를 대신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 대비를 위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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