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26만원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26만원 오른다

오는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는 올해보다 약 26만원가량 오른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할 만한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7100원에서 782만 2560원으로 51만 5460원이 오르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 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원을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분류된다.

다만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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