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손해방지비용의 개념과 법적 근거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680조 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이후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행위에 직접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어야 하며 단순히 보험계약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누수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 인정 범위 직접적 손해방지 행위에 필요한 비용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누수 원인인 배관을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 누수 탐지와 즉각적인 응급조치에 들어간 비용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나, 누수사고와 무관한 추가 공사,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한 리모델링 등은 손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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