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월세도 챙긴다…1석2조 주택연금


연금 받으면서 월세도 챙긴다…1석2조 주택연금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독주택의 일부층이나 아파트의 방중 일부에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전체를 임대차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때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을 비워도 괜찮다는 공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요양·간병 필요하면 집 비우고 임대차 줄 수 있어 관련 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7)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라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으로 담보주택에 실거주 할 수 없게 됐을 경우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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