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존엄사를 결정한 환자에게도 사망에 이르도록 한 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환자가 말기·임종기에 다다른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질병사망을 구분하고 보험계약에 적용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존엄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에는 신중론을 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명치료거부 등 존엄사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소위를 통해 의료, 법률, 약관해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법률상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에 한한다.
생명보험사는 임종과정이나 말기에 이르도록 한 질병이나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세부사항을 고심하고 있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존엄사 결정이 자살로 판명돼 보험금을 거절당하는 사례는 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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