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보험 소비자들이 승소했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금소연이 지난해 11월 30일 13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 소송으로, 이날 판결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첫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 급부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통상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동..........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서 소비자 승소…금소연 “손보사 자발적 지급 기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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