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ㅇ (전략)정부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인력만 채워넣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ㅇ농촌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이주평등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숙소 70%가 농지 위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숙소”라며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내국인 기피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음 * 14일(농축산업, 어업은 7일) 간 내국인 우선 구인노력 의무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력(E-9비자) 도입규모가 11만명(‘22년 6만9천명)으로 결정...
원문링크 :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산업재해 예방 조치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