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소비자가 혼자 이동 중 골절상을 입어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치매로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고 우측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가족들은 의료진이 A씨를 동반하거나 부축해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나 이를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항상 직원 및 요양보호사가 부축해 이동했으나, 사고 당시에는 A씨가 콜 벨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 (출처=PIXABAY) 병원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A씨도 직원들로부터 낙상주의 및 낙상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간병의 한계에 대해 특별서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직원의 도움 요청 없이 스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 가족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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