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문 근거로 23회 중 12회만 인정 지급…제3자 동시감정 진행 예정 메리츠화재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주치의 의견도 무시한채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보험금을 일부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27일 ‘반월상연골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10월7일부터 21일까지 도수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에서는 ‘도수치료 횟수 과다’를 이유로 보험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메리츠화재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의료자문을 시행했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는 “12회 이상의 도수치료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자문 결과서를 받은 A씨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해당 병원에 문의했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은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메리츠화재에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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