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상해보험 가입시키고, 보험료까지 인출


동의 없이 상해보험 가입시키고, 보험료까지 인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가 원치 않는 보험에 가입돼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 계약, 청약철회, 보험(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여러 차례 상해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상품안내문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보험증권, 약관, 상품안내문 등이 배송됐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결제로 보험료 1만8590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즉시 보험사에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항의하고 해약 및 보험료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보험사는 보험이 가입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보험료 환급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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