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65세 노인' 기준, 44년 만에 바뀌나?[TV조선]


[따져보니] '65세 노인' 기준, 44년 만에 바뀌나?[TV조선]

"고용·복지 함께 바뀌어야" [앵커] 현행법상 만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 만큼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44년만에 정부가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뭔지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요즘 65세는 '노인'으로 칭하기엔 젊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겁니까? [기자] 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경로우대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 때부터 노인 복지 기준 연령이 65세로 맞춰진 겁니다. 하지만 1981년에는 기대 수명이 66.7세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8살 정도가 늘어나 84.5세까지 올랐고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도 71.6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5세 기준을 유지하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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