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수의 의료&법] 정신 병원 환자의 추락사와 의료진의 형사 책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 A 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증상으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 중이었다. A 씨는 우울증도 있었고 두 달 전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종종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다. 진짜 죽음을 택해버렸다.
병원 의료진이 교대 업무 시간에 방심한 사이, 혼자 병상에서 나와 병원 5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 병원 5층 창문은 잠금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부러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병원 운영자가 창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의료진이 A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 병원 측의 주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병원 운영자와 의료진의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1심 판결은 무죄였다.
판사는 “의료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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