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혁순 변호사의 판례 되짚어 보기(1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입대의 등의 배상책임이 제한돼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비율이 결정된다.
초등학교 2학년생 A어린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바로 옆 지하주차장의 천창에 올라갔다가 그 천창의 유리가 깨져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게 됐다. A와 그의 어머니는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A에게 1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입대의와 관리회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해 최종적으로 어머니에게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
원문링크 : ‘지하주차장 천창 추락사고’ 입대의・관리회사 책임 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