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 한반도 향하고 있는 '힌남노' 역대급 세기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피해 보상 제도를 정리했다. 기상청 먼저 서울시를 비롯한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제도를 운용한다.
이하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본인 거주 지역에 전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제도다. 다만 피해를 입은 후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본인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한다.
또 태풍 등으로 인해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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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최대 5000만 원 보상…” 태풍 오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