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1년차에…월 300건 배달하다 숨진 마트 직원, 산재 인정


신혼 1년차에…월 300건 배달하다 숨진 마트 직원, 산재 인정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월 300건 이상의 배달 업무를 하다 업무 시작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이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39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코피를 쏟았다.

평소 하루 2번 정도 코피를 흘렸지만 그날은 출혈이 오래 지속돼 집 인근 병원을 찾았다. 그럼에도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추가 진료까지 받았다.

엿새 뒤 늦은 밤 A씨는 자택에서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질렀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이 내려졌고 결국 한 달 뒤 숨을 거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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