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복지 대상자들에게 이동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자진해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 동안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액 중 2751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 돈은 통신3사에 돌아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위원장, 황동현 한성대 자율교양학부 교수)는 9일 이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며, 정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 3사에 요금감면 대상자 가입시 ‘감면 혜택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대상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를 제도화했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 감면은 최대 26,000원, 통화료 감면은 최대 50%(월 최대 33,500원)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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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장애나 고령으로 신청 어려운데”…복지대상 통신비 감면 2751억 허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