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마다 상해수술비 '차별'...모호한 약관에 '혼선'


보험사마다 상해수술비 '차별'...모호한 약관에 '혼선'

# A씨는 삼성화재·현대해상·AIG손보에서 각각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업무 중 손가락 피하지방층의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창상봉합술(상처 봉합 수술)을 받고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IG손보는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두 회사는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창상봉합술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동일한 약관임에도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는 탓이다.

쟁점은 창상봉합술을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다. 금융감독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일한 약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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