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더 확산시킬 것…즉각 철회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다.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행위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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