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혹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 전부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실효’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 또는 카드 자동결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카드갱신, 카드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계약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보험사가 정한 계약해지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험료가 한번 연체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이체나 자동결제가 안 되고 직접 납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보험사 문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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