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관계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간단하게 상품명, 가입일자, 수익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전부 동일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등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르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며 수익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진단, 수술, 입원, 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이외의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는 사망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수익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등의 절차와 동의 등을 거쳐 수익자로 지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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