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당시 뇌전증 따른 기억상실 인정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당시 기억을 잃은 정황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작년 4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 모닝의 후미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닝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됐다. 피해차량은 폐차됐고, 운전자는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80대 동승자는 깨진 유리에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요양보호사와 돌봄 노인으로 귀가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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