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한통증·의료인의 관리·지속적인 관찰 충족해야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자동차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다음 달 1일 진료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심사 지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염좌나 긴장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
심평원, 염좌 등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입원료 인정 기준 마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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