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지적 일부 불법행위 구실로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어불성설"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돼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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