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암모에 6억 손해배상 청구 '공시송달'


삼성생명, 보암모에 6억 손해배상 청구 '공시송달'

법원 집회금지 명령 무시...불법 행위 지속에 5번째 법적 분쟁보암모의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청구소송 패소, 시위 명분 잃어삼성생명이 법원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받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서류를 공시하는 방법이다.

최후 통첩인 셈이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서비스는 서초본사 2층 고객센터 불법점유자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구했다.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10인이 해당 금액을 각각 나눠 내야 한다.

삼성생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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