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핵심이지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매달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일시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만인 분이 연금 개시 연령(1961~1964년생 기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이 아니므로 매달 받는 노령연금보다 총액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2. 추가납부(추납)로 연금 수급 자격 채우는 방법 추가로 필요한 가입기간 아버지께서 40개월 가입 → 80개월(6년 8개월)을 더 채워야 120개월(10년) 완성.
추납(추후납부) 제도 과거 소득이 없거나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통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가...
원문링크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지 추가납부할지? "64세 아버지 사례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