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 사고에서 경찰이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보험사가 피험자와 상의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운전자 잘못 없다고 한 사고를 보험사가 2400만원을 주고 사건 종결.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여성이 갑자기 나와 해당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다.
A씨는 영상을 공개하며 "제 과실은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지급결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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