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질병 등 고지 의무 위반 주의를 텔레마케팅 통한 보험가입 더 조심해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 내왔는데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금이 적게 나오거나 계약 자체가 강제로 해지된다면 어떨까? 보험가입 때 상법상 고지 의무, 즉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추후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TV홈쇼핑,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가입은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1일 생명보험협회 최신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를 보면 고지 의무 위반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화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총 704건 중 302건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삼성생명은 총 1733건 중 485건이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로, 교보생명의 경우 총 651건 중 307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텔레마케팅을 주력 판매 채널로 둔 라이나생명은 총 839건에 대해 청...
원문링크 : “가입 때 고지 안했잖아 보험금 못줘”…소비자 분통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