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보험금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 챙기세요 [신선한 경제] 보험금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 챙기세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DVfMTU2/MDAxNjQ5MTI3MzQzNTYy.aGHP0_V1F_i6f82J9nsvdkC3WUGLkttaK4aJxNH4aygg.5rjLGlS_OnhcUF0azQcN5v3B7aXupzoDCi-gezfa7Hcg.PNG.impear/%C1%F6%BF%AC%C0%CC%C0%DA.png?type=w2)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면 지연이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보험금의 25%는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됐다는 보험업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생명·질병·상해보험은 청구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 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줘야 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에다 최대 연 8% 지연이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가 알아서 이자를 계산해 입금해주지만 빠뜨리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늦어진 기간에 따른 이자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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