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손실 발생…"설계사, 원금 보장 약속" 보상 요구


변액보험 손실 발생…"설계사, 원금 보장 약속" 보상 요구

친구를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보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월 100만 원 보험료의 변액보험계약에 가입하자, 친구가 1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를 수령했다.

보험계약 당시 2년 납입하면 원금 훼손은 없다고 했으나 현재 원금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리베이트 사실 및 설계사의 약속 등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상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료 대납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속규정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설계사가 2년 이후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 소비자는 원금훼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녹음자료, 변액보험주요...



원문링크 : 변액보험 손실 발생…"설계사, 원금 보장 약속" 보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