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금 지급 거부한 출처불명 의료자문서 논란…금감원 시정도 무시


흥국화재, 보험금 지급 거부한 출처불명 의료자문서 논란…금감원 시정도 무시

지급거부 근거 삼은 병원명 밝히란 시정에도 1년 넘도록 불이행 되레 변호사 선임해 채무부존재 소송…계약자 소송 부담에 자포 흥국화재가 출처불명의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를 문제삼은 금융감독원의 시정 조치를 1년 넘게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흥국화재는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민원인(보험계약자)은 결국 대응을 포기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외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기관(병원)을 보험계약자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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