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이용자격 취약계층 위주 제한 합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격 취약계층 위주 제한 합헌

'낙인찍기' 우려 센터 운영자들 헌법소원 기각…"돌봄 우선 제공 공익 중요"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대부분을 저소득 가정 아동에 배정하게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 헌법상 평등권·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 아동 등 30여명이다. 청구인들은 '돌봄취약아동 80% 이상, 일반 아동 20% 이하'라는 지침(현재는 '우선돌봄아동 50% 이상'으로 변경) 때문에 지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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