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문턱을 낮추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이달 8일 공포 집을 가진 중장년의 소득대안인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즉시 시행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8일 공포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
공시가 9억 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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