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카페 > 보험나라하늘공원|곰바이 # 직장인 김 모 씨(46)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입한 A상조업체가 폐업하고 B업체로 인수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
지난 5년간 60여회에 걸쳐 200만여원을 납입해온 김 씨는 애타는 마음에 A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A업체는 “회사가 B상조업체에 인수됐으니 B업체로 문의하라”고 했다.
그런데 B업체에선 “A업체로부터 회원 정보는 넘어왔지만 그간 A업체에 납입한 돈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 앞으로 새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만 상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
더 문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낸 돈의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으로 신고·예치한 돈이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객 피해 보상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적립해 둬야 하지만 A업체가 회원 수와 납입금을 축소해서 신고해온 것...
원문링크 : 여전히 미덥지 않은 상조업계…8개 업체 폐업 불구 아직도 ‘난리블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