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이 20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질병청이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신을 먼저 화장하도록 한 기존 장례 지침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
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지침 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지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