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후 보험료 부담, 경감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후 보험료 부담, 경감 신청 방법

전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서 2025년부터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왜 발생할까?

피부양자 소득 요건: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024년 소득 발생 : 500만 원을 초과해 2025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소득 없음 :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소득이 줄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휴·폐업, 저소득층, 농어업 종사자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자격 전년도 대비 소득 30% 이상 감소 2025년 소득이 0원(무소득)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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