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 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구체적 입법 없다"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소송 당사자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동성 사이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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