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 확대


'홀로서기'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 확대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군복무기간 만큼 지원 연장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지원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약 2천500명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미 재작년 보호종료아동이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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