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군복무기간 만큼 지원 연장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지원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약 2천500명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미 재작년 보호종료아동이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홀로서기'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 확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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