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혔다는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치과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해안도로에 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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