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판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동승한 가족들의 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기각했다. 소비자 A씨는 강원도 태백에서 영월 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고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빙판, 고속도로, 얼음, 사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
원문링크 : 빙판서 車 사고, 동승한 친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