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4MjVfNzkg/MDAxNjI5ODU4NTk0ODMy.xsQbZ2_5Mh4s3WwBraCFwx4CaT3kXc1tYoWE73oq9jEg.TaB_9O5q-4c3iyofkq0TpLD7yInccobNSBa-Gi8_umwg.JPEG.impear/%B4%DC%B1%E2%BC%D2%B8%EA%BD%C3%C8%BF%B1%E2%BB%EA%C1%A1.jpg?type=w2)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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