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 대신 존엄하게 죽음을 맞겠다는 뜻을 기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지 3년6개월 만입니다.
지난10일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에 이를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지난 2018년 연명의료..........
존엄사도 보험 보장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존엄사도 보험 보장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