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 취소 판결…"보험급여 제한 사유 요건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 도를 시속 20 넘긴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치료비 중 2천970여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A씨에게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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