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


보상과 배상

보상(補償, reward)이란 ①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②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③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한다. 배상(賠償,compensation 또는 indemnification)이란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뜻한다.

배상권리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배상의무자는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고, 배상은 위법한 공권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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