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법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진출을 일률적으로 막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9일 장애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6개 법률이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22개 법률 또한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개인마다 다른 정신장애의 경중과 업무적합성 여부를 무시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현 정신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정신장애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사회진출 원천 차단당하는 정신장애인들 "차이 고려않는 것도 차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회진출 원천 차단당하는 정신장애인들 "차이 고려않는 것도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