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료 수집·대면 조사 진행 근거 마련 아동학대 관리체계 '허점' 찾아내 근본적 제도 개선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허점을 찾아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아동학대 사망 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부 산하 아동정책 수행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 담당자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사례 시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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