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피해자인 A씨는 피해차량인 아우디 A6의 수리를 맡기고 5일 동안 렌터카 B사에서 BMW 520d를 대차했다. B사는 피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동종차량'의 대차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금액은 동종차량 1일 대차료인 42만 5000원에서 통상 할인된 요금율인 70%를 곱한 5일간 대차료 148만 7500원이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인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이 고가 차량의 교통사고 후 지원되는..........
"아우디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해야" 판결, 보험약관에는 소나타 렌트...보험사 비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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