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판결[정원초과 과실상계]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판결[정원초과 과실상계]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두 사람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하였다면 그 잘못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동승자에게도 그가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그의 잘못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644 판결(공1984,259) 1992.12.22. ...



원문링크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판결[정원초과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