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렌터카 우선 이용 약정 맺었으나 타사 더 많이 이용…아우디 판매사에 배상책임 인정 [손배] 렌터카 우선 이용 약정 맺었으나 타사 더 많이 이용…아우디 판매사에 배상책임 인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yMTdfNjkg/MDAxNjEzNTY2NDY5NTg2.eBmHcMFGnRo-oNAzUomja0EOwD7d6M07M10Ypva1Ebkg.5lGSkZP_DcM07wlp52Z5mbBYrBO21tCOG6OGwwZwhx8g.PNG.impear/%B8%AE%B0%A5%C5%B8%C0%D3%C1%EE.png?type=w2)
[중앙지법] "아우디 차량 8대 매수했으나, 2년간 38명만 주선"렌터카업체인 A사는 2015년 9월 8일 아우디 수입 · 판매사인 B사와, B사의 고객이 파손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B사가 A사에 차량의 대여를 의뢰하고, A사는 B사가 의뢰한 차량을 B사의 고객에게 대여하는 렌터카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B사로부터 아우디 차량 8대를 5억 4,000여만원에 매수했다. A사는 그러나 "B사가 2015년 9월 8일경부터 2017년 6월 30일경까지 불과 38명의 고객만을 주선하고, 나머지는 다른 렌터카업체에 주선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했다"며 B사를 상대로 3억 7,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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