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위에 올라간 소비자가 떨어져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도로, 트럭, 화물차 (출처=PIXABAY) A씨는 3m 높이에 있는 천막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차를 이동시켜 정차한 후 조수적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
그러나 A씨는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전에 보험회사와 화물차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위 규정을 보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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