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하급심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결"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사용량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보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법제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도로개통법 개정 시행 이전에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험연구원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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